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교수·교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7-03-14 20:01
지난해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 설립 철회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교수와 교직원 등을 가둔 혐의(감금)로 최씨를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45분쯤 미래라이프대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사흘간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이 나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조사했던 학생 8명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법 처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