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속전속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환 날짜를 정해서 내일(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대선 정국과 상관없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소환은 우리가 통보하는 것”=특수본 공보관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늘 오후 2시30분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기자들과 첫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 소환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하겠다”며 “날짜는 내일 저희가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까 신분은 피의자라고 합니다. 소환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은 없었다고 합니다. 소환 조율 여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자 정색을 하고 “누구하고 의견 조율합니까. 소환은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요”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 시 영상녹화도 당연히 하겠죠. 참고인일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사할 때의 질문지는 현재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환에 불응한다면? 구속 여부는?=노승권 1차장검사는 소환에 불응할 때의 대책을 묻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밖에 없을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두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입니다. 당시 그가 소환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을 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를 바가 없겠죠.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입니다. 검찰 1기 특수본이 적용한 혐의가 8가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가 5가지입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죠. 수사논리로만 보면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된 마당에 주범을 불구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도 다수 구속돼 있습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습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은?=이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계좌추적,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하는 이유죠.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청와대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람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문서 봉인’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게 순리겠죠. 청와대 측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후의 문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합니다. 청와대에서 퇴거할 때 무엇을 들고 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말이죠. 중요 문서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처분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좌추적이나 출국금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스, 노 답한 적 있나. 확인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