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포토라인 설까…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의 ‘전례’

입력 2017-03-14 16:15 수정 2017-03-14 16:18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 앞에서 전직 청와대 참모 및 친박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 전례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소환 방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문제는 ‘전례’를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참고할 수 있는 ‘전례’는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받은 기록을 지난 주부터 검토해 정리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내일(15일)쯤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면책특권은 사라졌다.

이 관계자는 소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에 대해 “전례들을 확인하고 과거에 준용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돼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2009년 4월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자진 출두한 1995년 11월 각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사진),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2월 서울 연희동 사저 앞에서 짧은 입장을 낸,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 신병을 합천에서 확보해 곧바로 안양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은 없다”며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영상 녹화를 포함한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