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15일 소환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특검에서 받은 기록을 지난주부터 검토하고 정리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날짜를 정해 내일쯤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의 일정 조율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이 없다”며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면책 특권은 사라졌다.
영상 녹화를 포함한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녹화는 참고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는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