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4일 아이언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아이언은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아이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여자친구가 원해서 때린 것”이라며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