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대행 선출…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한 ‘진보 재판관’

입력 2017-03-14 14:42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55) 재판관이 지난 13일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12조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9기다.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이듬해 9월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에 임명됐다.

 1974년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되는 등 헌재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역시 김 대행이었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 전 소장, 전날 이정미 전 대행의 임기 만료가 만료돼 김 대행을 중심으로 7인 체제에 들어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