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55) 재판관이 지난 13일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12조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9기다.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이듬해 9월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에 임명됐다.
1974년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되는 등 헌재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역시 김 대행이었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 전 소장, 전날 이정미 전 대행의 임기 만료가 만료돼 김 대행을 중심으로 7인 체제에 들어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