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긴 양주 300여병 진품 둔갑시켜 5000만원 챙겨

입력 2017-03-14 14:13
 손님이 먹다 남긴 300여병의 양주를 재판매해 5000만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50대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양주를 재판매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한모(57·여)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재판매하고 손님에게 이른바 ‘홀딱쇼’ 음란행위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남은 양주를 모아 새 상품으로 둔갑시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5000여만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사용 양주를 제조하는 데 가담한 종업원 박모(4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업주 한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