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보낸 가정통신문

입력 2017-03-14 11:47 수정 2017-03-14 13:4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사저 앞에서 친박 지지자가 크고 작은 집회를 매일 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학교 주변 시위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삼릉초등학교는 13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행했다. 삼릉초등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는 우선 '최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상황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사저 이전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삼릉초등학교는 학내에서 학생에게 안전 생활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도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했다.

삼릉초등학교가 가정에 전달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당분간 등·하교는 후문으로 하지 않고, 정문으로만 통행함

2. 하교 후 행선지와 안전 상황을 부모님과 연락 유지하기(곧바로 귀가하기)
3.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4. 하교 후 운동장에서 놀지 않기
5. 방과후 또는 휴일에 후문 근처에서 돌아다니거나 놀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수칙인 셈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인근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가 태극기를 두르고 난동을 부리던 다른 지지자를 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지 이틀째인 14일 오전에도 삼성동 사저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지자와 취재진, 경찰로 북적였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여선웅 서울시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출입구는 삼릉초 후문의 유일 통학로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금지 지역이다. 경찰은 집시법을 적법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