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해경경비단이 다음 달초 공식 출범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4월 4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창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상시 감시・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해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는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 임시로 마련해 업무를 시작한다.
서특단은 해군과 협의해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성어기 이전 합참 주관 ‘민정경찰’ 운영에도 단속 장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EEZ 해역에도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해경본부는 또 4월부터 시작되는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경비함정에 탑재된 단속용 고속단정을 일제히 점검하고 일부 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은 교체공사를 실시한다.
현재 해경 중·대형함정에는 총 119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각 지방해경본부 주관으로 해경서 정비담당,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속단정의 주요장비를 정비·점검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