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중국 세관이 중국으로 반입되는 물품(공산품)을 규제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13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중국 항만 세관은 지난 10일부터 한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반입되는 화장품, 옷 등을 규제하겠다고 한국 카페리 선사 4곳에 각각 유선 통보했다.
평택항에는 ㈜연운항훼리, ㈜평택교동훼리, ㈜일조국제훼리, ㈜연태훼리 등 4개 선박 회사가 강소성 연운항, 산둥성 위해항·일조항·연태항 등 중국 4개 항을 주 2∼3회 운항하고 있다.
승객은 하루 평균 1500∼2000여명 규모로 소규모 무역인(보따리상)과 관광객 등이다.
중국 세관의 조치로 소규모 무역인의 선박 이용 횟수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며 선사 경영도 직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와 경기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4개 선사 등 유관기관은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중국세관, 평택항서 반입되는 공산품 규제…‘사드 보복’ 추정
입력 2017-03-13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