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빠르면 이달 안 청산…14일 청문 절차

입력 2017-03-13 22: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빠르면 이달 안에 청산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내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청산을 위해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2곳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률 검토를 끝냈다.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민법의 제38조다.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재단이 직권 취소를 받아들이면 해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고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앞서 특검은 두 재단이 출연받은 774억 원에 대해 뇌물 혹은 강제 모금한 것으로 봤다. 두 재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청산인이 재단 재산을 관리하다가 뇌물,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두 재단은 그동안 인건비와 관리비 등 월 2억원 안팎의 비용지출을 막기 위해 서둘러 청산 절차를 진행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미르재단에는 9명, K스포츠재단에는 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르재단에서는 이날 김의준 이사장이 청문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의 경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정동춘 전 이사장과 임직원들 사이에 이사장직을 놓고 법적 공방이 오가는 중이다.

 한편 K스포츠재단 임직원은 지난 2월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성찰, 그리고 소망’이라는 글에서 “(중략) 단 한 번도 최순실의 악의적인 재단 농단 시도에 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버텨내며 당당히 독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최순실의 낙하산인 2대 이사장(정동춘)을 적법하게 내보내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단결하여 의견을 함께 하였고, 부적절하고 부당한 요구는 해고를 각오하고 거절하였다”면서 “(중략) 염치 불구하고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현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며, 저희 재단이 이루고자 했던 ‘체육을 통한 희망’을 고려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며 재단 존속에 대한 희망을 피력해 눈길을 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