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파면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최씨가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5시30분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르재단 등의 대기업 출연 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하고 준비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에 이날 오전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금 77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도 진행된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의 출연금 등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사실상 '강요 피해자'로 판단해 왔으며, 특검팀이 삼성의 출연금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해 왔다.
최씨 측은 이날 뇌물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및 강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삼성 뇌물' 혐의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영선 행정관도 오후 5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폰 수십 대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전추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함께 동행한 이 행정관이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나타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