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박재구 총경)는 구의회 의장 선출을 미리 합의하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선거를 치른 부산진구의회 소속 A의원 등 구의원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의원 등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부산진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B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뒤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의장선거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반드시 합의 추대한 구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키고, 전반기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일체 맡지 않고 이탈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