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들어설 수 있다

입력 2017-03-12 16:03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 총 13개 조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이다. 해당 준칙은 2000년 3월 2일 제정된 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최초 입주단지에서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용율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여성구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개정내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