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미국 비자발급 지연에…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3-12 14:20
음주 뺑소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가 1심 판결이 열리는 3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말 만료된 미국 취업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했던 강정호는 실형 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정호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정호 측은 비자 발급을 위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할지 징역형을 선고할지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했다”며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강정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강정호 측은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을 때 미국 비자를 신청하며 벌금형이라고 (미국 측에) 말했다”며 “벌금형이 아닌 다른 내용의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했을 때 비자 발급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