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할 사항

입력 2017-03-13 10:00

A씨는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되어 급하게 거주할 집을 찾고 있다. A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을 임차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①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② 임차 보증금 액수는 얼마인지, ③ 임대 기간은 정확한 지 등을 여러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반드시 직접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목적물과 현장의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층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1층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액수 및 임대 기간 또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보증금은 수백만 원 ~ 수억 원에 이르는만큼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의외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액수를 이리저리 뜯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교묘하게 계약서 상 금액을 고친 후 나중에 황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숫자를 병기하여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의 경우 실수로 틀릴 수도 있지만,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20,000,000원)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 또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차 기간을 12개월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무엇에 홀렸는 지 72개월로 잘못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의 경우 ‘실수군요’라며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6년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18개월)’이라고 나란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조정중재진흥원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