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 판결 직후 이어진 한 시민의 방송 인터뷰가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방송에서 그는 헌재 판결을 지켜본 방청객 중 한 명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그가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이었던 이력이 뒤늦게 알려졌다.
YTN은 10일 헌재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방청객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서울 부암동에서 온 이시윤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씨는 “시간을 넉넉히 잡고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았겠다”며 “판결 내용은 불만이었지만,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결정엔 모두 국민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로 나가는 것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이씨는 “모든 결정이 났으니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방송 직후 이시영씨가 일반 시민이 아닌 국내 민사소송법의 대표 학자이자 전 감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도와 소추위원단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력이 화제를 모았다.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았을 당시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대리인을 맡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고 노 전 대통령의 연수원 교수이기도 했던 인연을 감안해 서면대리만 행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친 이 전 위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춘천·수원지법 원장을 역임했었다.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인물로 ‘민사소성법’ 교재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한 일간지 1면에 ‘탄핵 심판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명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헌재의 재판 진행을 비판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