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 뇌물' 13일 첫 재판

입력 2017-03-12 07:14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사진 국민일보 DB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5시30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은 이날 뇌물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및 강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삼성 뇌물' 혐의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대기업에 요구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내용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금 774억원을 받은 혐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다.

같은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영선 행정관도 13일 오후 5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폰 수십 대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