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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탄핵 반대집회 사망 피의자 구속영장
입력
2017-03-11 13:18
지난 10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도중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았던 정모(6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정씨의 행동으로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가 떨어지며 집회 참가자 김모(72)씨가 이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