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되자마자…최순실이 낸 접견요청 또 기각

입력 2017-03-11 12:1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 원인인 최순실(61)씨가 법원에 변호인 외 다른 사람의 접견을 재차 요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최씨가 10일 낸 비(非)변호인 접견·교통금지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최씨는 변호인 외의 다른 사람과 접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물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최씨가 전 청와대 고위직 등 권력 최고위층과 증거인멸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했었다.

 최씨는 지난 1일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범죄 혐의가 위중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