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 부상자 또 숨져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입력 2017-03-11 10:23 수정 2017-03-11 10:24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부상자가 11일 숨지면서 집회 참가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9분께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인 10일 낮 12시15분께 종로구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시간 가량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이날 새벽 숨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대치·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 십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던 2명은 전날 숨졌다.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다른 1명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시위대를 막던 경찰 33명(경찰관 9명·의경 24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jjing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