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세월호 참사나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 ‘특집 토론’에 출연한 정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세월호 참사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탄핵 사유로 언급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의 반박에 정 의원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사고이며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는 것을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와 비교하기도 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사고를 수습하는 게 맞지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졸리는 것이 맞지는 않지 않냐”고 되물은 그는 “대통령을 과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다.
보다 못한 박민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1 사고 때 부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7분 지체해 비판을 받았다”며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대참사였다면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잠재우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을 못 구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무능을 이유로 탄핵하자는 것 아니다”라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민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그 긴박한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뭐했냐는 거다. 나중에라도 뭐했다고 얘기 해주면 되는데 안했다고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사유 ‘4개 쟁점’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은 인용하면서도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는 기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 헌재는 직무수행의 성실성에 과해서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