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저항의 표현인가…긴밤 청와대 지킨 박 전 대통령

입력 2017-03-11 06:12
사진=뉴시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TV로 이같은 헌재 선고를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화해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청와대 관저를 비워주지도 않았다. 언제 청와대를 떠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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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 측은 삼성동 사저 내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이르면 12일쯤 대통령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4년 동안 삼성동 사저가 비어 있었던 탓에 보일러 수리나 도배 등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선 주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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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설과 경호실 차원에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물러날 만한 죄가 없다”고 확신, 참모들이 파면 이후 대책을 상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를 나왔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 왜 머물러야 하는 지 입장을 내놔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