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기획 직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가 고발 당해

입력 2017-03-10 23:22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의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려 사표를 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 8일 남자 직원 A씨가 서울 용산구 본사 사옥에서 야근 근무 중에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 현장에서 발각됐다. A씨는 화장실 칸 윗쪽으로 사진을 찍다 피해 여성에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피해 여성 직원이 9일 오전 인사팀에 신고했고, 바로 인사팀에서 남성 직원을 면담한 것으로 안다”며 “A씨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끝내는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제일기획 측은 즉각 A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조치했다. 

제일기획은 A씨를 용산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