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하늘에서 보고있지? 아빠가, 국민이 해냈어"

입력 2017-03-10 15:54 수정 2017-03-10 17:12
사진=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10일, 세월호 희생자가족들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심판 선고의 순간을 지켜봤다.

희생자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사진=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결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SNS에 희생당한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글을 게재해 네티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날 '예은아빠' 유경근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예은이가 태어난 지 8087일, 예은이가 별이 된지 1060일, 그리고 예은이가 왜 별이 되었는지 알아내기 1일"이라고 적었다.

사진=유경근씨 트위터 캡처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유민아 보고 있니, 박근혜가 탄핵되었단다"라며 "이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유민이를 안고 기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가. 국민들이 해냈단다. 왜 이렇게 유민이가 보고 싶을까. 유민아 아빠 좀 안아주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김영오씨 트위터 캡처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과에는 안도했지만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는 "헌재는 대통령이 당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며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유가족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끝이 찡하다" "세월호 7시간 수사 이제 시작이다" "힘내세요. 이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