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61)씨가 10일,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최 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최씨는 재판 시작 무렵부터 무덤덤한 얼굴이었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 이후 손으로 안경과 입술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를 보고 (최씨가 파면 사실을) 알았다"며 "제가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알려드렸다. 말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 착잡한 심정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최씨는 별다른 말이나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머리가 아픈 듯 왼손으로 머리를 짚었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또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
변호인 측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답답한 심정이고 충격이 클 것이다"며 최씨의 심정을 대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의 재판 도중 최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검찰은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며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고, 최씨는 검찰을 똑바로 응시했다.
같은 시각, 함께 법정에 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씨는 재판 내내 밝은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최 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 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장씨가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씨는 장씨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