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전원 일치로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장면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전원 일치로 파면한다" (17분 25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한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모습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전화와, TV를 통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의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했고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을 누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며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회 및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놓고 검찰 특검조사 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 헌법수호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결정되자 환호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맙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켰다”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평등하다”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은 “이제 시작이다. 구속수사로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