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좌충우돌] 2. 파면당한 박근혜, 월 연금 1200만원 날리다

입력 2017-03-10 12:01 수정 2017-03-13 11:3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전광판에 탄핵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10일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박근혜는 청와대 관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단지 경호·경비 등의 지원만 받을 뿐이다.

원래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 연금을 받는다. 월 연금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를 받지 못한다. 평생 월급 12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지원받아야 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사무실 유지비, 국공립 병원 무료 치료 등의 지원도 없어진다.

경호·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으로 인해 수준이 격하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은 10년, 필요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의 경호인력이 주변을 경계하며 전직 대통령을 보호한다. 하지만 법 규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에는 경호기간 5년에 필요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연장을 제외한 경호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파면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다. 그간 헌법에 의해 보장됐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당장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초라한 자연인 신분이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