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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정미 재판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심판 판단 기준 아냐”
입력
2017-03-10 11:14
헌법재판소가 92일의 심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무른 것과 관련,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는 피청구인의 탄핵심판 판단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