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정미 재판관 “국회 탄핵소추 의결, 헌법·법률 위배 아니다”

입력 2017-03-10 11:08 수정 2017-03-10 11:09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92일의 심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