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인터넷 요금 챙긴 40대

입력 2017-03-09 17:02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5년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이용료 명목으로 총 1억6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과 배임수재)로 A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북도가 위탁 운영하는 충북학사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생 1200여명으로부터 인터넷 요금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2인1실로 사용하는 기숙사 인터넷 178 회선을 해약한 뒤 자신의 명의로 30여 회선에 가입해 공유기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요금은 178개 생활실 별로 1만5000원씩을 받아왔다. 

 또 2012년 2월 3일부터 지난해 6월 31일까지 충북학사 시설 공사 7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10%인 55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 일인데 순간 요금에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비위 사실이 충북학사에 적발돼 파면 조처됐었다. 충북학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충북학사에 입소했던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600여 명에게 인터넷 이용요금을 환불해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