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안정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소급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사립대 교원이던 김모(52)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대 교원이던 김씨는 2009년 8월 31일 퇴직하고 퇴직급여와 수당 73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재직 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은 2010년 8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절반을 반환하라고 결정했고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줬다.
사학연금법 급여지급 제한조항인 42조 1항 1호는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 감액 조항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입법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헌재는 2007년 3월 29일 구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말까지 개선하도록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공무원연금법 조항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사학연금법 조항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어 공단은 김씨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12월 31일 재직 중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부칙으로 개정안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뒀다.
그러자 공단은 부칙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절반인 37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김씨는 3500만원을 반환했다.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하도록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3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반환을 인정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은 범위가 무한정일 수 없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