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어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며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등 온라인 유언비어·괴담은 신속하게 내·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경찰은 10일 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지역에 갑(甲)호 비상령을 내릴 계획이다. 갑호 비상령은 경찰 경비 태세 중 최고수위로 극도의 혼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동된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비 병력의 100%가 동원된다. 경찰은 지난 2014년 4.13 총선 당일과 2015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때 갑호 비상령을 내린 바 있다.
선고 전날인 9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선고 다음날인 11일 0시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서울 지역에 2단계 경계태세인 을(乙)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가 동원된다.
서울 외 지역에는 10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지고,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령이 유지된다. 경계강화 상황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출동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경찰은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