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는 9일 목욕탕과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월28일 오후 2시50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A(78·여)씨에게 접근해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져가는 등 지난해 1월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장흥지역 목욕탕 2곳과 주택 3곳에서 56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껌을 금목걸이에 붙인 뒤 '떼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노인 2명의 목걸이를 벗기면서 껌을 붙였고, 이를 떼는 모습을 보여준 뒤 "가방에 넣어주겠다"며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노인들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간 시간대를 노려 집을 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노인 목걸이의 '껌 떼주겠다' 속여 절도 50대女 구속
입력 2017-03-09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