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말마다 드론 띄워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입력 2017-03-09 13:43

경찰이 11일부터 매 주말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서해안고속도로에 드론 2대를 투입해 얌체운전자를 단속한다.

차량을 이용한 도로 위 단속과 헬기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음주·난폭·얌체운전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암행순찰차 21대와 경찰헬기 12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을 활용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드론 1대는 경부선 죽전휴게소를 중심으로, 또다른 드론 1대는 영동선과 서해안선 등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한다.

드론은 직경 1000㎜ 크기에 무게는 5㎏이다. 363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으며 지면 25~30m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말에는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단속을 병행해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음주운전 단속은 종전대로, 밤낮 구분없이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으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안전 운전"이라며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