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대면 편취할 사람을 고용한 뒤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검찰 공무원증이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고,
가짜 금융감독원 현금보관증을 발급해 믿게 하는 수법으로 B씨(36) 등 6명으로 부터 총 1억596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듯한 ‘단기간 고수익 보장 현금 인출 전달 알바’ 등의 말로 현혹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