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제여객선 면세품 시중에 대량 유통 일가족 4명 등 5명 검거

입력 2017-03-09 10:07 수정 2017-03-09 10:25
인천해양경찰서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1인당 허용한도 내 소비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면세 주류와 담배를 시중에 대량 유통 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상인 수백명을 포섭,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판매책인 B씨 등 일가족 4명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서 소매상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해경은 인천항 제2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출입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밀반입한 면세주류, 담배를 대량 수집,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품 기준이 양주 1병, 담배 1보루인 점을 이용해 보따리상인 수백명으로부터 대량 수집한 면세품 규모는 양주 150병(시가 3000만원 상당)과 담배 1600보루(시가 7300만원 상당) 등 시가 총 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양주 20병과 담배 1100보루 등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미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반입한 물품이 상거래 유통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 인구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담배소비억제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밀반입 및 농산물 밀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