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3-09 10:24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53·서울 중랑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64)씨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 6번째, 누적인원 기준 18번째로 서 의원의 발언과 달랐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 민씨의 전과가 건수와 누적인원 기준 모두 두 번째였다.

뉴시스· 정리=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