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 피임시키고 성병 걸려도 넉달 간 523차례 성매매시킨 일당 중형

입력 2017-03-09 07:01 수정 2017-03-09 07:01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애인으로 만들어 넉 달간 523차례나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6800만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출 소녀 2명에게 피임을 시키고 성병에 걸려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후배들의 애인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총책역을 맡은 정모(25)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모텔촌을 돌며 후배들의 애인 A양(17)과 B양(17)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간 1회당 평균 13만원씩을 받고 523회의 성매매를 시켜 6800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이 수익금에서 한씨와 정씨에게 각각 500만~70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A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 했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는 등 억지 성매매를 강요했다.

A·B양은 정씨의 지시에 의해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들 외에도 2012년 6월 순천 버스터미널 주변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S클럽사이트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남에게 10만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C양(당시 18세)과 성매매를 알선 하는 등 그해 10월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대 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와 정모씨는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했으며, 동거녀가 외출할 때 함께 가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한씨, 또 다른 정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키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면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약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 했다.

한편 법원은 10대 소녀와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 정모(39)씨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