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친박단체 간부가 의경을 때려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사무총장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후 8시쯤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의경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회 장소에 스티로폼을 들여오던 중 경찰이 ‘미신고 집회 용품’으로 간주해 저지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탄기국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3박4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