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경비 태세를 최고 수위로 상향한다.
경찰청은 8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지난해 12월 9일)부터 전국에 발령한 ‘경계 강화’ 비상등급을 오는 9일 오전 8시를 기해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9일 ‘을호 비상’이 발령된다. 그 밖의 지방청에선 ‘경계 강화’가 내려진다.
을호 비상에서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될 수 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는 관내에 있어야 한다.
경찰 작전부대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유사 시 1시간 안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10일 비상등급을 하나 더 격상한다. 헌재는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 ‘갑호 비상’, 그 밖의 지방청에서 을호 비상이 내려진다
갑호 비상은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다. 갑호 비상에서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오는 11일에는 경비 등급이 격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에 을호 비상, 그 밖의 지방청에 경계강화 등급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