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지침 시행…퇴근 후 9시간 이상 휴식 보장·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제한

입력 2017-03-08 19:21
앞으로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퇴근 후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퇴근 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는 자제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비효율적인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 오전 1시 퇴근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주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통해 이뤄진다.

또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공휴일 근무는 엄격히 제한된다.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해야 하며 퇴근 후 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을 통한 업무연락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전 부처로 확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해 인사·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하는 것도 장려된다. 1시간 조기출근 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교한 자녀를 돌본 후 사무실로 복귀해도 된다.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된다. 
 또 임신·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모성보호·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명단을 통보해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했다.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휴가를 연 2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되고 확산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