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으로 선고기일을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에 각각 통지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표차로 의결한 지 91일 만이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국회가 총 13가지의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한 박 대통령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26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양측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는지, 국민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숙고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파면 요건으로 헌재가 설시했던 판단 준거다.
헌재는 2004년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더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사건접수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치를 재판의 생명이라 말했다.
탄핵심판 내내 양 당사자들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에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맞서 왔다.
헌법재판관은 원래 9인으로 이뤄지지만 현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이 공석인 채 8인 체제다. 8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박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국민 신임 배신을 판단하는 경우 ‘인용의견’이 법정의견이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같은 내용으로 주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박탈된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진다.
박 대통령은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였던 불소추 특권을 상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강력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공범들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3인 이상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
금요일 11시, 역사가 바뀐다…탄핵, 8인 현자의 결정은?
입력 2017-03-08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