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고 8일 밝혔다.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13일) 전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탄핵심판 결정에는 총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속보]헌법재판소, 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일 선고
입력 2017-03-08 17:49 수정 2017-03-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