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원 채용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을 특별감사 해 이사 승인 취소(5명), 교원 임용 취소(10명), 교직원 징계(10명)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교원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A학교법인 임원 5명은 교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에 직접 가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채용과정에서 부모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임용 된 교원 10명은 임용시험에서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취소했다. 부정행위로 임용 취소된 자는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임용시험 비리 등에 연루된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교원 채용 대가 금품 수수에 가담한 전 이사장의 딸이자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여고 교직원 1명에게는 중징계(파면) 의결 요구했다.
교직원으로부터 사전에 합격자 명단을 전해 받은 후 수업지도안 및 수업실연 심사 점수 간격을 최소화하고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교사 10명을 합격시킨 A학교법인 운영 여고와 중학교 교원 6명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자녀의 교원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관내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학교법인과 법인 운영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 한 결과 예산의 목적외집행,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직원 복무 처리 부적정, 사무직원 승진 처리 및 호봉 획정 부적정, 교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돼 관련자 62명에 대해 주의·경고, 징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별감사와는 별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학교법인 운영하는 여고와 중학교에 앞서 인사·연수·포상, 학급 수 감축, 특별교부금 지원 제외 등 행·재정적 지원을 3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모 학교법인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 확인, 교사 10명 임용 취소
입력 2017-03-0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