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미행·도청 없으면 사찰 아니라는 국정원… 해괴망측”

입력 2017-03-08 15:38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미행과 도청이 없으니 사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해괴망측한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선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리셋! 국가정보원!’ 세미나에서 “도청과 미행이 없으면 사찰이 아니라니, 국정원은 정보보고 형태로 사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공·대테러 혐의가 있는 경우에 사찰을 한다는데 헌재 8명 재판관에게 대공 혐의점이 있는가”라며 “헌재에 발령이 난 국장은 지난해까지 약 3년동안 법원을 출입했다. 그가 갑자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헌재로 발령났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과 미행이 없으면 사찰이 아니라는 논리와 헌재에 대공·대테러 혐의점이 무엇인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사찰이라 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정리=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