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유승준, 대법 상고장 제출 "입국, 허가 해달라"

입력 2017-03-08 10:26 수정 2017-03-08 10:28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는 쪽으로 유승준과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상고장 접수는 오는 13일까지로 알려졌으며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싸움은 분명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새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상고 이유서를 작성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