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달려온 탄핵심판… 오늘 선고기일 지정할 듯

입력 2017-03-08 07:43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8일 선고 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날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꼭 90일째 되는 날이다.

애초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전날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오전에 열리던 재판관 평의도 지난 6~7일에는 오후에 진행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로 읽혔다.

하지만 전날 오후 3시에 열린 평의는 한 시간 남짓 이어진 뒤 곧바로 끝났다. 선고기일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자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해 특정 날짜를 못 박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는 취지다.

또 한편에서는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극심한 대립 속에 헌재가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선고기일 공개를 늦췄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와 이를 공지하는 시간을 좁혀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여유 있게 선고기일을 알려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90일간 쉼 없이 달려온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마침표를 찍을 선고기일을 밝힐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