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한다” 대형기획사 연습생 계약서 시정 전 상황

입력 2017-03-08 00:04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을 상대로 벌인 불공정 계약의 민낯이 공개됐다. 터무니 없는 위약금, 전속계약 체결 등을 강요했던 기획사의 횡포에 네티즌들은 “말 그대로 갑과 을이었다”고 비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다.

공정위가 공개한 기존의 연습생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됐다.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의 본 계약 만료 후 갑과 해지할 경우 3년 안에 타 회사에서 데뷔할 시 갑에서 교육 관련하여 받게 된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게 될 경우 을은 갑이 을을 교육하기 우해 투자한 모든 비용의 3배액을 배상한다.’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일체와 갑이 지정한 트레이닝 장소에서의 무단이탈 등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갑과 을 사이에 본건 합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에 공정위는 ▲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지난해 방영된 Mnet '프로듀스101'. 여러 기획사에서 모집된 101명의 연습생 중 10명을 뽑아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연습생들이 겪어온 부당한 현실에 혀를 내둘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많았네” “열악한 줄은 알았지만 상상 이상이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다” “이제라도 시정돼서 다행이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