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171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전남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양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연리 48%를 적용해 채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총 1710만원의 아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했으나 실제로는 매월 90만원(36%)씩 이자를 받아오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합의 하에서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리 36~48%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계좌추적을 통해 고액 보험 판매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 회기 중 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광양경찰 불법 사채 이혜경 광양시의원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03-07 17:30